‘의료비 폭탄’ 내년부터 없어진다
인슬리 주지사, ‘네트워크’ 외 병원 이용자 구제법안 서명
자신이 가입한 건강 보험사와 계약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자주 발생하는 ‘의료비 폭탄’이 내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금년 회기에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폭탄’ 방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행사에는 라 센터 주민인 제이미 핸슨 여인도 참석했다. 핸슨은 지난해 아들과 여행 중 갑자기 아들이 발병해 포틀랜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그 병원이 핸슨 여인이 가입한 ‘라이프와이즈 헬스 플랜 오브 워싱턴’ 보험사의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의 극히 일부만 보험에서 처리했고 나머지 9만 6,000달러를 핸슨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녀의 딱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이크 크라이들러 워싱턴주 보험감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녀의 의료비 폭탄을 2만 4,000달러까지 삭감해 줬다. 핸슨 여인은 주의회 하원과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료비 폭탄 방지법’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호소했다.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위원장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에 따라 네트워크 외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보험가입자 또는 네트워크 병원에서 비응급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병원비/치료비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고 보험사들도 워싱턴주와 경계에 있는 다른주에서 네트워크 외 병원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보험가입자에게 병원비/치료비 일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외 병원의 병원비/치료비는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고 보험사와 해당 병원이 합당한 의료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네트워크 외 병원을 이용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직접 의료비 청구서를 발송하는 병원은 워싱턴주 보건국의 징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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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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