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반 인스티튜트 조사,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져
▶ 영주권·시민권자도“혹시나…” 복지혜택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도 이 같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반 인스티튜트가 이민자 1,9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신청을 밟고 있는 응답자의 13%는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공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7명 중 1명은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는 공공복지 수혜가 절실한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는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저소득층의 20.7%가 이처럼 대답했다.
보고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미 소지한 이민자들도 유사한 답변이 도출됐다.
영주권자 소지자는 14.7%, 시민권 소지자는 9.3%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공적부조 범위를 확대해 이민혜택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극빈층 대상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Cash Benefit),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섹션8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 수혜,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거주 등은 비현금성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이민혜택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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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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