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 미국 뒤흔드는 ‘낙태금지’ 공방
▶ “성폭행·근친상간 등 강요된 임신도 포함은 퇴보” 의료진 낙태시술 거부 허용 행정명령 반대 소송도
앨라배마·조지아·미주리 등 남동주 주들에서 성폭행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입법화돼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반대로 낙태 지지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는 등 캘리포니아주가 낙태금지법 추진에 대항하는 선봉에 서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 통과된 낙태금지법에 대해 법원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찬반 논란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가주 낙태권리 보호 선봉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20일 주내 모든 공립대학의 학생 건강센터에 임신 초기의 비수술적 낙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약물을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코니 레이바 의원은 “이 법은 여성의 권리, 특히 낙태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선택권은 전국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들이 강요된 임신에까지 퇴보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지체 없는 낙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 찬반 논쟁은 할리웃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루스 리바스 의원은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스튜디오를 옮겨오는 영화사, 프로덕션, TV방송국 등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마블스튜디오 일부 라인을 포함해 455개 영화 제작사를 유치하고 있는 조지아주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조지아주는 최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이른바 ‘심장 박동법’을 통과시켰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도 150여 개 영화사·프로덕션이 성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불임시술 거부 허용에 소송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의료진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및 불임 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도덕 및 종교적 신념에 배치된다며 뉴욕 맨해턴 법원에 지난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이같은 연방정부 명령의 발효를 법원이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코시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임신중단(낙태)이나 불임 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수시간 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주와 워싱턴 DC, 쿡 카운티, 시카고, 뉴욕시가 소송에 참여했다.
법적 공방 주목사법부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법’ 발효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칼턴 리브스 판사는 지난 21일 미시시피주에서 유일한 낙태 시술 병원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낙태법 발효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 관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암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주의회가 위헌 판결 15주만에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입법부가 더 제한적인 법률을 제정해 사법부에 반항의 기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주의회가 만든 낙태법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로 허용하지 않다는 것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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