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5명 “헬기가 연속 사격하는 모습 봤다”

전두환 광주지법에 출석[광주=연합뉴스]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인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5명은 39년 전 직접 목격한 광주의 참상을 진술했다.
이들 5명은 당시 해군 군의관, 육군 사병 출신 승려, 주부, 항공여단 정비병 출신 회사원,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무렵 광주천변과 전남대병원 인근, 옛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500MD 기종으로 추정되는 헬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드드드득'하고 연발 사격하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번쩍였다"고 말했다.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돌며 사격하는 것을 봤다. 총알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수를 관통해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헬기 동체 왼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봤다"며 헬기 사격을 확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과거 검찰 조사·정부 특별위원회 조사·헬기 조종사 진술 등으로 볼 때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형사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20분부터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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