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 사살 땐‘무죄’와 대비
중서부 미네소타주 법정에서 비무장 백인 여성을 사살한 흑인 경찰관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살인 혐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종이 뒤바뀌져, 비무장 흑인을 제압하는 대신 총으로 쏴 죽이는 백인 경관이 대부분 무죄 평결을 받는 것과 대조되면서 인종 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주도 미니애폴리스 경관인 모하메드 누어는 40세의 백인 여성을 사살한 혐의로 체포됐고 최근 3주 간의 공판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배심원들은 한 하루만에 숙의를 마치고 누어에 대한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 모두에 유죄를 내렸다.
호주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피살 여성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며 911에 신고한 주민이었다. 누어(33) 경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순찰차에 파트너와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를 듣고 깜작 놀란 상황에서 한 여성이 파트너 쪽 창문 밖에서 손을 올리는 것을 목격, “위협을 중지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연 쾅하는 소리가 난 것인지 여부를 따지면서 총을 쏘기 전에 무기도 보지 않았고 피살 여성의 손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총질을 했다고 누어를 밀어부쳤다.
미국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경각지경에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경관들이 유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라 누어가 미네소타에 많은 소말리아계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드문 유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경관 직책 이전에 흑인이 백인 여성을 쐈기 때문에 어쨋든 감옥행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 배심원단은 남성 10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2명의 여성을 포함해 6명이 비백인 유색 인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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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인종차별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