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심사강화로 기각 잇달아
뉴저지주의 한 주얼리 도매 업체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한 이모씨는 2년 만에 동종업계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H-1B 스폰서 업체 변경을 신청했다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직하는 회사규모가 너무 작아 H-1B 스폰서 업체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씨는 “동종업계 이직이라 당연히 승인될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며 “체류신분을 상실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미국에 남아있을 지 고민”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뉴욕에 있는 패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한 대형 패션업체에서 근무하다 다른 동종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아 이직을 결심한 유모씨도 H-1B 스폰서 변경 과정에서 두 번이나 보총서류요구(RFE)를 받았다.
현재 보충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씨는 “H-1B 트랜스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H-1B 스폰서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H-1B 소지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을 시도했다가 이씨처럼 H-1B 비자 신분을 상실,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H-1B 비자 스폰서 변경에 대해서도 신규 케이스처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보충서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송주연 변호사는 “얼마 전만 해도 같은 업종 이직이면 별다른 문제없이 바로 승인됐는데 이젠 ‘왜 그 직책에 신청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까다롭게 묻고 있다”며 “종전에는 고용주 변경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옮기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조언하곤 했는데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이직을 위해 H-1B 비자 고용주 변경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칫 추방과 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국은 기각 판결 후 179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비자없이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간, 그 이상은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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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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