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간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여야 대치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 등을 올렸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국회법 165·166조는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은 국회법 166조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5~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관할하는 조 수석의 페북 글은 검경에 국회 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주문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이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글) 의도는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면 마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결사 저지로 제동이 걸렸던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국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연대에 의해 4박5일 만에 이뤄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10시52분쯤 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이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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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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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하려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강아지가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