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6,000달러 납입해 고작 5,000달러 받아
▶ 일부 한인들 집단소송 제기 방안도 고려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상조회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회원 사망 시에도 납입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넘게 LA 지역 K 상조회에 가입한 한인 이모씨 부부는 그동안 1만6,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자녀가 대신 납부해왔다. 하지만 이씨 부부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장례비는 한 사람당 5,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부부의 상조회비를 납부해온 이씨의 자녀는 “업체 측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장례비를 물으니 내년에는 4,000달러도 보장할 수 없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며 “장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로 인해 오히려 회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의 노부모처럼 장기간 상조회에 비용을 납부했으나 실제 사망 후 장례비로 그동안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받지 못하는 한인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와 같이 부모의 상조회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일부 상조회들의 부실운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소송 제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씨는 “부모님이 가입한 상조회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부모님께 물으니 계약서는 없었고, 회원번호가 전부였다”며 “납입원금 조차 주지 않는 상조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부모를 대신해 매달 160달러의 비용을 7년간 납부한 김모씨도 “어머니의 지인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10년 넘게 납부한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장례비로 지급받았다”며 “주변에 피해자들이 많아 회원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인 상조회들은 가입자와 업체간 정식 계약서가 아닌 회원번호만 발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중도 해약이나 계약파기 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납입금액을 돌려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조회가 비영리법인인데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사실상 금전적인 손실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상조회들이 재정문제로 피해보상 능력 조차 없어 회원들과 상조회가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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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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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사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