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더 덕스’ 두번째 소송 합의
부상 여성에 700만달러 배상…1차 평결 항소도 포기
지난 2015년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한국 유학생 김하람양 등 5명의 사망자와 60여명의 중경상자를 낸 ‘라이드 더 덕스’ 관광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 2번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차 승객이었던 캐롤린 숄즈(23)는 충돌 당시 얼굴이 차량 계기판에 부딪쳐 그동안 성형수술을 여러차례 받았다.
그녀는 차량 제작사인 미주리주의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과 운항사인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을 비롯해 시애틀 시정부, 워싱턴주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제작사와 운항사가 숄즈에게 650만 달러를 배상하고 시애틀시와 워싱턴주 정부가 각각 25만 달러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킹 카운티 배심은 지난 2월 민사소송 공판에서 차랼 제작사와 이들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시애틀 업체가 40여명의 원고들에게 총 1억 2,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두 회사는 이 평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숄즈 여인과 배상에 합의한 두 회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사고를 낸 덕스 관광차는 2015년 노스 시애틀 (커뮤니티) 칼리지의 외국 유학생과 신입생을 태우고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다운타운으로 가던 전세버스를 오로라 다리 위에서 들이받아 시애틀 역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한국의 김양(당시 20살)을 포함해 일본인 마미 사토(36), 중국인 룬지 송(17), 인도네시아인 프리반도 푸트라단토(18), 오스트리아인 클라우디아 더슈미트(49) 등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국립 교통안전국은 시애틀 덕스 회사의 관광차가 사우스 유니온 호수에서 나와 오로라 다리로 진입한 후 앞바퀴 축이 부러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전세버스를 들이받았다며 두 덕스 회사의 관리부실을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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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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