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한인 유학생 가족들의 사례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악법으로 불려온 워싱턴주 ‘부당 사망법’(Wrongful Death Law)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워싱턴주 하원은 최근 이 법의 개정안을 61-37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송부돼 26일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시애틀 관광차 ‘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당시 20세)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워싱턴주의 ‘부당 사망법’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10년 전 1909년 제정됐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 법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관광차 사고당시 숨졌던 김하람양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보상을 받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부당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부당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