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 인재의 한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 13만5,000여 명으로 2016년보다 16.5%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존 귀화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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