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신설·선거법 개정 합의에 한국당 “의회 쿠데타” 반발 격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당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패키지 합의안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우선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외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반대했으나 한발 물러서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4당 원내대표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거친 뒤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 도출 시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법원과 검·경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제1야당을 빼고 선거 룰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패스트트랙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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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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