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 불출석 이유, “혼자서 떠나라”, 가족 모두 심리 출석 사실 밝혀져
▶ 휴스턴 경찰국장, “가슴 찢어진다”, 이민법원 뒤늦게 추방명령 취소
이민 당국의 행정 착오로 ‘나홀로’ 추방위기에 몰렸던 11살 소녀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간신히 강제추방을 모면하게 됐다.
17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11살 소녀 로라 마라디아가-알바라도에 대해 텍사스 이민법원이 추방명령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알바라도 케이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한 11살 소녀 알바라도는 지난 달 12일 이민법원에서 영문도 모른 채 혼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세 사람이 당시 심리에 출석했지만, 이민법원은 유독 11살 소녀 알바라도 한 사람에게만 추방명령을 내렸다. 가족을 미국에 둔 채 혼자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이민재심국과 이민법원은 당시 추방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미 언론은 이민법원, 법정 통역관 등의 실수와 착오가 이어지면서 황당한 결정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심리가 연기됐던 알바라도 가족 세 사람이 모두 지난 달 12일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했지만, 법원의 착오로 알바라도는 불출석한 것으로 기록됐고, 이민판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추방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가족 중 혼자서 추방명령을 받게 된 11살 알바라도의 딱한 처지는 그녀의 언니가 다니는 한 중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다.
특히, 지난 12일 아트 아체베도 휴스턴 경찰국장의 트윗이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알바라도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아체베도 경찰국장은 트윗을 통해 “가슴이 찢어지는 사연이다. 이것이 미국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신앙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라”고 알바라도에 대한 추방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동정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민법원은 추방절차 중단 조치를 내리고 심리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추방결정이 실수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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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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