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조례 시행… 종업원 26인 식당 대상, 위반시 최고 300달러 벌금
LA 시 식당에서 22일부터 플래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달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플래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례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로 시 전역의 종업원 26인 이상 식당들이 이 조례 적용을 받게 돼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래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으며, 플래스틱 사용을 권유할 수도 없다.
종업원 26인 미만 식당들은 2차로 오는 10월 1일부터 새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식당이 플래스틱 빨대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고 3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첫 2차례 적발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나 3차례 적발 시 부터는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3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식당측이 고객에서 먼저 플래스틱 빨대 사용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했던 미치 오패럴 시의원은 “매년 해양을 오염시키는 약 800만 미터톤의 플라스틱 중 빨대는 그 일부를 차지하지만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 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실행가능한 일”이라며 “지구의 날인 22일부터 새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식당 직원이 주문시 먼저 고객에서 플래스틱 빨대가 필요한지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와 LA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플래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LA시의 플래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례는 캘리포니아 주 정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빨대를 꼭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종이 또는 유리 빨대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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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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