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5년 복역후 가석방 자격…사실상 종신형 가까워

터핀 부부[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가정집에서 13남매를 쇠사슬에 묶어 잔혹하게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최소 25년 복역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상급법원 버나드 슈워츠 판사는 19일 고문, 아동 및 부양성년 학대, 아동 방치, 불법구금 등 14가지 중범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데이비드 터핀(57)·루이즈 터핀(50) 부부에게 최저 징역 25년,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CNN·폭스뉴스 등 미 언론은 종신형에 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호러 하우스', '쇠사슬 13남매 사건' 등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로스앤젤레스(LA) 동쪽 소도시 페리스에 거주한 터핀 부부는 만 2세부터 성년이 된 29세까지 13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장기간 집안에 가둬둔 채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항하는 자녀를 침대 다리에 쇠사슬로 묶거나 개집 형태의 우리에 가두는가 하면, 1년에 한두 번만 샤워하게 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아 20대 자녀의 몸무게가 30㎏대에 머무는 등 대다수 자녀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렸다. 터핀 부부가 아이들을 학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터핀 부부는 아이들을 디즈니랜드에 데려가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부부의 범행은 자녀 중 17세 소녀가 집에서 빠져나와 911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을 때 10대 자녀 두 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발견됐다.
13남매 중 일부는 법정 증언을 통해 부모가 자신들의 인생을 파탄 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일부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며 용서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터핀 부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슈워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터핀 부부의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는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능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박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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