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R 백신
전염병 3종류에만 ‘백신 의무화’
홍역, 이하선염, 풍진 등…주 상원도 관련법 통과
학령기 아동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주하원에 이어 17일 주 상원도 통과했지만 접종대상 질병을 홍역,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등 3가지로만 제한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 상원은 이날 오후 5시 마감시한 직전 이 법안을 25-22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측이 18개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면서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결국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우세를 꺾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모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의 홍역ㆍ볼거리ㆍ풍진 등 질병의 예방접종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종교적 이유로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당수 부모들은 홍역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인식으로 접종을 기피해 왔지만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3년 홍역예방접종이 자폐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법안은 올해 밴쿠버를 포함한 클라크 카운티에서 74명이 홍역에 감연되는 전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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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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