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검찰, 듀플렉스 렌트 의뢰
▶ 인종차별 발언 혐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찾을 때 ‘한인만을 구한다’는 식으로 인종 등 기준으로 차별하는 태도나 발언을 할 경우 차별방지법에 근거해 각 주 사법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주 팰팍에 듀플렉스 유닛을 소유한 한인 부부와 해당 유닛을 대표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는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돼 뉴저지주 검찰 산하 인권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순께 뉴욕시에서 팰팍으로 이사를 위해 집을 찾고 있던 안나 세일란이 한인 운영 케이맥스 리얼티가 포스팅한 매물에 관심이 있어 연락을 취했으나, 중개업체는 바쁘다는 이유로 투어를 거부했다.
이에 세일란은 A 부동산을 통해 한인 소유의 듀플렉스 유닛을 본 뒤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일란 측 변호인은 “해당 매물을 포스팅한 케이맥스 리얼티가 A 부동산 관계자에게 ‘집주인이 한인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전해들었다”라며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검찰은 “뉴저지주에서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주택국(HUD)도 현재 뉴저지주 인권국과 공조해 이번 사안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케이맥스 리얼티 측은 “한인만 세입자로 받겠다는 집주인의 얘기를 전했을 뿐이기 때문에 귀사는 이번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해당 듀플렉스에는 현재 한인이 아닌 타민족이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고, 뉴저지주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역시 집주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이나 한 유닛에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종만을 고집할 경우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한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나 대화 어디에도 ‘한인’ 등 인종차별적 단어가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특정 인종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당 유닛을 보여준 뒤 기준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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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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