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5월부터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신규 판매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핸들이 자동으로 잠겨 운전 자체가 차단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도로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승용차에 30개의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오는 2022년 5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장착돼야 하며, 2024년 5월부터는 운행 중인 모든 승용차로 적용이 확대된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당초 검토해왔던 ‘최고 속도 제한장치’는 포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도록 하는 ‘인텔리전트 스피드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럽의회가 승용차에 신규 적용하도록 한 첨단안전장치에는 이밖에 졸음방지 경고시스템,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시스템, 비상정지등, 카메라·모니터와 같은 후방탐지시스템,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 도로사고 직전·직후 관련 자료의 자동 리코더 등이 포함됐다.
또 이미 버스나 대형트럭에 적용된 비상 브레이크시스템과 차선유지시스템 등도 승용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모든 도로교통 사고의 95%가 운전자의 실수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도로교통 사망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EU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전 세계 평균 174명보다 훨씬 낮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