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사기 막아라” 미성년 배우자인 경우 신청 때 대면 인터뷰
연방 이민국이 마구잡이 혼인비자 발급 폐단을 막기 위해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심사 강화의 칼을 빼들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신청(I-130)시 배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심사관 필드 매뉴얼(AFM)을 개정, 일선에 하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는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류 신분 변경 단계에서 USCIS와, 이민 비자 발급 단계에서 국무부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경우 초기 단계인 I-130단계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결혼 사기 케이스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I-130 대면 인터뷰 실시 대상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16세 이하이고 나이차이가 10세 이상 나는 경우 등이다. 이민국은 해당 케이스가 신청자 거주 지역의 주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 결과 이민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미 시민권자가 미성년 배우자 초청을 위해 신청한 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무려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미국 이민법 시스템의 아동결혼 조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70대 남성이 초청한 10대 소녀 배우자와 50대 시민권자와 약혼한 13세 소녀 등 두 사람에게 결혼 이민비자와 약혼자비자를 발급해줬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결혼이나 약혼이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민국은 대면 인터뷰 이외에도 심사관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요구(RFE)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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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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