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음은 자살 아닌 사고”
퓨알럽 10대 부친, 피어스 카운티 검시소 제소
퓨알럽의 한 다리에서 2년전 추락사한 16살 청소년의 아버지가 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지은 피어스 카운티 검시소에 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퓨알럽 주민인 마이클 기쉬는 2017년 7월 6일 아침 여자 친구와 나들이 나갔다가 사망한 아들 조든은 자살하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사고로 떨어진 것이라며 그의 사망원인을 고의가 아닌 우발사고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쉬는 아들의 성격이 밝고 쾌활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검시소의 자살결론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시소가 자살여부를 조사할 때 우선적으로 본인의 가족, 친구, 주치의, 간호사, 직장동료, 이웃 등의 진술을 듣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자기 가족은 검시소 측으로부터 전혀 접촉 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쉬는 아들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공식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보험 등의 보상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아들이 죽은 뒤 1년반 동안 토마스 클라크 검시관에게 아들의 사망원인을 정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