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및 휴식시간 급여 못 받았다”
브레머튼 해리슨 메디컬센터 간호사들 집단소송 제기
의료기관인 프랜시스칸 헬스 시스템(FHS)이 운영하는 브레머튼의 해리슨 메디컬센터 간호사들이 불공정한 임금지급을 들어 병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포트 오차드 거주 간호사 해나 엣체베리는 지난 9일 제출한 소장에서 “간호사들이 법으로 보장받은 30분의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공정노동기준법(FLSA)과 워싱턴주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엣체베리 간호사는 병원 측이 간호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를 소지토록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엣체베리가 선임한 시애틀의 터렐 마샬 법률회사는 “병원측은 간호사들에게 점심시간에도 일하도록 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 수년간 이 병원에서 일한 다른 간호사들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의 캐리 에반스 홍보 책임자는 “FHS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처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엣체베리 간호사처럼 시간 당 최저 35.50달러를 받는 간호사들은 워싱턴주법에 따라 근무 시작 2시간 이후부터 근무시작 5시간 이전 사이에 30분간의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점심시간에도 상시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