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석(왼쪽), 이정훈 공동대표
“1031가능한 DST에 관심을…”
U&T 파이낸셜 장용석ㆍ이정훈 대표 한인들에 권유
“빚 떠안을 필요 없고 분산투자도 가능”
시애틀 한인들로부터 투자 자문과 관련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U&T 파이낸셜의 장용석ㆍ이정훈 공동대표는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DST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보라”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달 2일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에서 ‘DST’(Delaware Statutory Trust)를 소개한 뒤 DST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T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유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된다.
통상적으로 ‘1031 익스체인지’는 갖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을 팔아 시세 차익이 났을 때 매각 대금보다 더 큰 상업용 건물을 정해진 기한내에 구입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건물을 매각한 시점에서 45일 안에 대체할 새로운 물건을 지정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물건은 기존 건물에 비해 가격도 융자금도 더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40~50대 때는 자신이 관리할 수 있으니 1031 익스체인지 형태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은퇴를 앞둔 연령대의 경우 1031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 사정 등이 안좋을 경우 빚까지 안고 있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 대표는 “정말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부동산 관리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은데, 세금 부담 때문에 1031 익스체인지로 더 큰 비즈니스를 갖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럴 경우 DST가 안성맞춤”이라고 소개했다.
DST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할 일이 전혀 없고 진정한 은퇴를 하고도서도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효과로 일정액의 수익금을 받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DST에 가입해 투자를 할 경우도 1031과 같이 세금 유예를 해준다. 더욱이 전문회사들이 DST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물건을 찾아야 하는 부담도 없으며, 빚도 트러스트가 갖기 때문에 자신이 질 필요가 없다.
특히 3개까지(경우에 따라 그 이상)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호텔을 팔고 일부는 아파트에, 일부는 스토리지에, 나머지는 병원 건물로 구성된 DST에 나눠 투자를 한다면 한곳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장 대표는 “현재 U&T 파이낸셜은 자산운용사인 인랜드를 포함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DST 전문회사들과 연계해 한인들의 투자를 돕고 있다”면서 “1031익스체인지나 DST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는 분은 언제라도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425)359-5799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사진설명> U&T 파이낸셜 장용석(왼쪽), 이정훈 공동 대표가 DST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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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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