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 퇴거소송 승소로 얻는 이익보다 더 효과적”
▶ 한인이민사박물관 자료실로 활용 방안 승인

뉴욕한인회가 4일 제1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회관 3층을 비영리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한인회관 3층의 악덕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소송 대신 비영리 용도로 전환해 세제혜택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4일 제1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욕한인회관 3층 비영리 공간 활용 방안을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은 뉴욕시납세자권리사무실이 뉴욕한인회관의 3층을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 공간으로 변경하면 현재 받고 있는 25%의 재산세 세제혜택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뉴욕한인회는 우선 현재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올해 안으로 리스가 끝나는 5층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김민선 회장은 이와관련 “퇴거소송에서 승소해 받는 렌트보다 현재 매년 36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25% 더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확신도 없으며 만약에 패할 경우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3층 세입자 중 일부는 건물용도 허가(C/O)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제대로 렌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C/O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한인회 측의 설명이다.
C/O를 받기 위해서는 3층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주거용에 맞게 수리를 해야 하는 데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또 이날 지난 1월 불법 세입자와 1만5,000달러에 합의하고 퇴거 조치를 완료한 3층 공간을 한인이민사박물관 자료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김민선 회장은 “그동안 임대를 하기 위해 광고를 해왔지만 해당 공간이 300스퀘어피트로 협소해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고 전기와 난방 시설도 없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한인이민사박물관 자료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회관 및 사무국 회계보고와 민승기 전 회장 소송 추가비용 문제, 36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재정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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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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