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0.08% 대폭 강화, 초범도 시동 잠금장치
미 전역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사망자와 2만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음주운전 규제 강화 법안 2개가 잇달아 상정됐다.
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유타주에 이어 가장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로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제리 힐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시동잠금장치 설치안’(SB 545)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초범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어텀 버크 의원과 히스 플로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안’(AB 1713)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춰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성 기준 맥주 3잔 정도에 해당한다.
공동 발의자인 버크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부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5개월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입법권한이 있는 정치인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현행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수치는 너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는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상업용 운전자에 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는 유타주만이 모든 운전자에게 혈중 알콜 농도 0.05%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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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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