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연결될 미 네브라스카 스틸 시티의 키스톤 스틸 시티 펌핑장의 모습. 2017. 3. 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지난해 법원 판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대규모 송유관 연결 사업인 '키스톤 XL' 건설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 기반한 송유사업 회사인 트랜스캐나다에게 미국 영토내 송유관 건설, 연결, 운영, 유지보수 허가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은 지난해 11월 몬태나주 법원이 에너지회사가 사업을 진전시키기 전에 보충적인 환경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송유관 건설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허가권은 국경을 넘는 사업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허가권을 부여하면서 몬태나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건설 허가권을 대체하기 위한 우회로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지난 2005년에 처음 제안된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앨버타에 있는 원유 퇴적층인 오일 샌드(oil sands)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미국 본토로 수송하는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80억달러(9조1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키스톤 XL이 완료되면 캐나다에서 미국 몬태나 주와 사우스 다코타를 거쳐 네브라스카까지 1897㎞가 연결돼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가 공급된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 텍사스주 멕시코 만에 있는 정유시설을 활용해 원유 정제와 수출까지 염두에 두면서 키스톤XL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우려와 오일 샌드 기름층에서 나온 불순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2017년 3월 "키스톤XL 사업으로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건설 중단명령을 번복해 건설허가권을 내줬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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