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세부내용 일부 공개
▶ LIRR·메트로노스 전철 무료환승
연 가구소득 6만달러 이하 면제
2021년부터 시행 전망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7일자 A3면> 뉴욕주의회가 논의 중인 세부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27일 CBS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상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부과키로 하고 차종별로 승용차는 12~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 가구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응급차, 시정부 차량 등에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등에 위치한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또는 메트로노스(Metro North) 역에서 뉴욕시 전철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교통혼잡세 구역에 거주하는 맨하탄 주민에게는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 ▶일부 교통혼잡세 구역에는 매일 요금이 바뀌는 ‘일일 요금제’(day rate)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야간이나 주말 기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와 바로 FDR을 타고 맨하탄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에는 교통혼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브롱스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헨리 허드슨 브릿지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차량은 교통혼잡세를 면제하고, 트라이보로 브릿지와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를 통해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미 낸 통행료만큼 교통혼잡세를 차감해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재 교량이나 터널 통행료처럼 혼잡세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의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부과하거나,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해 우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뉴욕주는 이번 교통혼잡세 시행을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 상당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채권 발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통혼잡세는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일인 오는 4월1일 전까지 확정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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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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