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상대 참고인 조사…이 사장 상습투약 의혹 조사
▶ 8시간 압수수색 실시…진료기록부 등 자료 확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입건된 22일은 경찰이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이 계속 거부했다"며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3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24일 오전 3시께까지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정식 입건하고 H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관련 자료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23일 제보자인 이 병원 전직 간호조무사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10월 H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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