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 이후 올해로 17년 연속 이뤄졌다.
올해 결의안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서 “이러한 인권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들 때문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ㆍ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