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광절약 폐지안 상원 통과
1년내내 ‘서머타임’을
워싱턴주 상원, 태평양표준시간 폐지안 통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을 1년내내 워싱턴주 표준시간으로 정하자는 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지난 12일 짐 허니포드(공ㆍ서니사이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관련법안(SB-5139)을 46-3의 압도적 ㅛ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표준시간을 겨울철에 적용되는 원래의 태평양표준시간(PST)이 아니라 서머타임이 적용된 여름철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태평양 표준시간을 폐지하고 서머타임을 새로운 표준시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 하원은 이미 지난 9일 상원과 비슷하게 서머타임을 워싱턴주 표준시간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법안(HB-1196)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절충돼 확정되더라도 서머타임이 워싱턴주 표준시간으로 설정되려면 또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연방 법은 각 주정부가 서머타임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겨울철 표준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싱턴주 의회가 서머타임을 표준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연방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서머타임을 새 표준시간으로 정하는 발의안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켰고, 오리건주와 아이다호주 의회도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을 표준시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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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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