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하원 법안 심의…빈곤층 벌금낼 여유 없어
벌금미납 운전자 면허정지 중단?
오리건주 하원 법안 심의…빈곤층 벌금낼 여유 없어
오리건주 의회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낸 운전자들에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리건주 하원이 지난 11일 심의하기 시작한 법안(HB-2614)의 상정자인 제프 바커(민주, 알로하) 의원은 주정부가 더 이상 가난한 주민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주민들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여전히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적발되면 또 티켓을 받게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뎀브로우(민주, 포틀랜드) 상원의원은 최근 석방 된 수감자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벌금 미납으로 정지된 면허증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허정지 외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9만 6,626명의 면허를 정지시켰다. 이들 중 2만 500여명은 면허정지 6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 운전면허를 회복시켰고 2만 1,000여명은 60일이 지난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여명의 운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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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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