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업 면허 발급업무 재점검“브로커 근절”
▶ 연방·주 노동부와 협력 조만간 준법 세미나

한인봉제협회는 최근 불거진 ‘의류업 면허 허위 발급’ 사건과 관련해 ‘불법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P]
한인봉제업계가 ‘의류업 면허 허위 발급’ 문제와 관련 불법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한인봉제협회를 중심으로 연방 및 가주 노동부와 협조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의류업 면허 재갱신 및 신규 발급 대행 업무를 재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한인봉제협회 사무국에 따르면 과거 의류업 면허 허위 발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봉제업계에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협회는 노동법과 의류업 면허 발급과 관련해 준법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연방 및 가주 노동부 현직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류업 면허와 관련 주요 법 조항 설명과 함께 조언을 할 예정이다.
한인봉제협회 김기천 회장은 “아직 세미나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지만 연방 노동부에는 오는 28일에 세미나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현재 가주고용개발국(EDD)과 의류업 면허 발급 담당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통보를 봉제협회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인원 중 2명이 출장 중이어서 이들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되면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의류업 면허 문제는 봉제업계뿐 아니라 의류업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인의류협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함께 세미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제협회는 세미나와는 별도로 봉제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의류업 면허 발급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재점검과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봉제협회 사무국에 따르면 매년 의류업 면허 재발급 대행 건수가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행 업무 중 봉제협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면허 취득자의 본인 확인 절차다. 본인이 반드시 봉제협회 사무국을 방문해야 하며 소셜카드와 신분증 대조 확인 작업은 물론 전문가와 면담 과정을 거쳐야 서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봉제협회 사무국의 설명이다.
서류작업에서도 봉제협회가 중점을 두는 것이 직원 세금 보고 자료, 상해보험 가입 여부, 3~5년 동안 노동법 위반 사례 여부 등이다. 최근 들어 관계 기관들의 핵심 서류에 대한 점검 작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류업 면허 불법 브로커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려는 대부분의 봉제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협회가 앞장서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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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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