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부자편?”… 해묵은‘유전무죄’논란
▶ WP“미국 형법 구조적 불평등 보여준 사례”

폴 매너포트는 지난 7일 열린 선고 재판에 통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법정 스 케치 모습. [AP]
2016년 대선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약 4년형을 선고받자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매너포트는 탈세와 금융사기, 국외계좌 미신고 등 개인적 치부와 관련된 범죄로 법정에 섰고 검찰은 최대 2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이 매너포트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 달러였다. T.S. 엘리스 판사는 구형량이 과도하다며 매너포트가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엘리스 판사의 판단은 해묵은 ‘유전무죄’ 논란에 불을 댕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매너포트의 사건은 법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 쪽으로 작동하고 그보다 작은 범죄로 법정에 선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WP는 “매너포트에 대한 선고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에도 형법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해묵은 갈등의 최신 사례가 된 상황”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공동주택 세탁실에서 100달러어치의 동전을 훔친 피고인은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기간에 불법인 줄 모르고 대선 투표를 하러 갔던 여성은 5년형이 추가돼 감옥으로 돌아갔다.
매너포트의 경우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만 600만 달러다. 8개 혐의 모두 중죄로 분류되는 혐의들이다.
그러나 매너포트는 다음 주 또 법정에 선다. 오는 13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돈세탁과 증인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매너포트는 이날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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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잡으려고 뒤지다가 잡힌 사람인데 이것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