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식당 종업원 3명, 업주 배임혐의로 집단소송
시애틀의 한 식당 업주가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음식값을 3~4% 올리고는 막상 추가된 수입을 가로챈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로워 퀸앤의 ‘멜팅 팟’ 식당 전 웨이트리스인 케이틀린 칼슨(18) 등 3명은 업주 레인 셀지가 음식값 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식탁에 비치하고도 종업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50센트를 지급하면서 추가수입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칼슨은 연간 4,000달러 정도의 임금을 손해봤다며 수백명의 다른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소송을 대리한 시애틀의 팀 에머리 변호사는 임금을 착취당한 종업원이 몇 명이며 액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4월 발효된 시애틀시의 최저임금법은 기업체의 고용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왔다. 금년엔 대기업체의 경우 시간당 16달러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칼슨 등 고소인들은 멜팅 팟 식당이 대기업 그룹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업주 셀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고소인들의 주장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을 기각하고 고소인들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셀지는 멜팅 팟 식당 외에 ‘미니스트로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 이사콰에서 ‘십(Sip)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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