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 20% 부담률 14.59%로 델라웨어보다 3배 많아
▶ 중산층도 11.26%로 전국 4위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싱턴주의 중산층 이하 세금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비영리 싱크탱크인‘조세경제 정책연구소(ITEP)’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판매세(Sales Tax), 소비세(Excise Tax), 재산세(Property Tax), 소득세(Income tax) 등 4가지 세금을 분석했다. 단순한 세목별 조사가 아니라 저소득층ㆍ중산층ㆍ부유층 등 3개 그룹로 나눠 세목별 세부담 비율을 따졌다.
워싱턴주의 경우 소득 사다리의 바닥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세금 부담률은 14.59%나 됐다. 이는 전국 50개주와 워싱턴DC 등 51곳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소득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20%을 의미하는 워싱턴주 중산층의 세부담도 11.26%에 달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상위 1%인 부자들의 소득대비 세부담은 7.32%로 전국에서 13번째로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가장 적은 델라웨어 주민들에 비해 3배나 많은 세금부담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주의 중산층 이하 세부담율이 이처럼 불공정한 것은 주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세원의 상당부분을 판매세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소득 대부분을 판매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료품과 서비스 구입에 지출하는 반면 부유층은 대부분 소득을 더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워싱턴주는 세금을 내고 나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를 신설하고 판매세 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 헌법이 주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소득세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싱턴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주 단위의 소득세가 있고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의 경우 계츨별 소득 대비 세부담은 저소득층 8.85%, 중산층 8.85%, 부유층 9.09%로 워싱턴주에 비해 훨씬 공정한 편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자와 중산층에 가장 유리한 세금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 부자와 중산층에 가장 불리한 곳은 뉴욕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에 가장 세금이 유리한 주는 델라웨어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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