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손(상속법&부동산법 변호사)
많은 한인 1세분들이 축적해 놓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게 됐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쇠퇴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속 계획 서류들이 유효한 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서류들이 합법적인지 의심스러워 한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닌데 변호사비를 들여가며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유언장은 크게 ‘Holographic Will’과 ‘Attested Will’이 있다. 전자는 자필로 쓰고 증인없이 서명한 유언장으로, 워싱턴주에선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물론 캘리포니아와 같이 증인없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유효한 주들도 있다.
후자는 증인 앞에서 서명한 유언장이다. 워싱턴주에서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증인 두 명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유언장을 집행할 때 증인들을 다시 찾기 힘드므로,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진술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한다.
유언장으로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장의 법적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지 모르고 서명한 경우 등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상속서류가 잘못됐을 경우 다른 상황들과 달리, 서류들이 필요한 시점에 본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서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전문가 도움없이 직접 상속계획 서류를 작성해 뒤처리과정이 복잡한 경우도 허다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위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임장과 관련해선, 본인이 위임장을 서명할 당시 법적 능력(capacity)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쟁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본인의 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녀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해 부모님이 서명하게 했다면 그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다른 자녀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로 인해 재판까지 간 경우도 종종 본다.
위임장이 필요할 때 없거나, 위임장이 잘못 작성돼 고쳐야 할 경우, 본인은 이미 법적 능력을 잃은 후가 다반사라,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위임장 효력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한다거나, 위임장이 필요한데 없어서 법적절차를 통해 대리인 임명을 받아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상속계획 목적이 사후에 문제없이 재산을 분배한다는 것, 그리고 질병 등으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incapacity시 문제 없이 대리인이 본인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직접할 수 있는 계획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문의: (425)522-386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