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명 참석, 부동산ㆍ세금ㆍ투자ㆍ이민정보 챙겨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박 선ㆍ이사장 박경희)가 지난 2일 유니뱅크 린우드 본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알아야할 실속 정보들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전문가들은 한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등을 짚어줬다. 또한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첫번째 강사로 나온 JK법률그룹의 김왕진 대표 변호사는 “많은 한인업주들이 고용하는 중남미인 직원들이 일을 그만둔 뒤 그쪽 브로커들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이 아닌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주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세금 징수가 철저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셀러가 세금을 잘못해 내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가 물게 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만큼 세입자들은 관련법을 잘 숙지하고 철저하게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U&T 파이낸셜의 장용석ㆍ이정훈 대표와 미국의 대표적 개인자산운용회사인 인랜드의 랍 스피델 부사장도 나와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동종자산 교환으로 불리는 ‘1031 익스체인지’는 연방세법으로 부동산 매각 후 일정 기간 내에 판매액과 비슷한 규모 또는 가격이 더 높은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외에 동산을 팔아 같은 종류의 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부동산만 해당된다.
스피델 부사장은 부동산 매각시 셀러가 트러스트에게 매각할 건물의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겨 세금을 연기하는 ‘디퍼드 세일즈 트러스트’(DST)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이진규 변호사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주요 스폰서인 시카고 타이틀의 엘리자베스 피터슨 세일즈 매니저도 참석해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최고 서비스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선 회장은 “여성부동산협회는 앞으로 시애틀 남쪽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계획중”이라며 “한인들이 재산이나 부동산, 사업 등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하면 이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세미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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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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