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검찰‘허위 면허 봉제업체 3,200여 곳’발표에
▶ 원청업체들 “연대책임 질라”계약 때 더 신중 기해

최근 한인봉제업계의‘의류업 면허 불법 신청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 공동책임을 묻는 법 시행에 자바시장 한인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P]
“봉제업체와 계약서요? 면허 확인도 해야 된다구요?”
한인봉제업계가 ‘의류업 면허 불법 신청 사기’ 사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게도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일명 ‘연대책임법’인 ‘AB633’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의류업체와 봉제업체 사이에 일감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의류업 면허 확인 등 법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끼리 서로 알고 있다는 이유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늘 강조하고 있지만 하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묻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B633’ 법은 봉제업체 직원에 대한 해당 업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자바시장 업계에서는 ‘AB 633’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좌법’이라고 항변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봉제업체에서 체불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적용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면 일을 맡긴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법의 주요 내용이다.
노동법 위반 사항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류업 면허’(garment license)도 포함돼 있다.
또한 가주 노동법 2677조에 따르면 의류업 면허가 없거나 허위로 받은 봉제업체에게 일감을 준 원청업체는 무면허나 허위 면허 봉제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이나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 및 휴식시간, 업무 대기 시간까지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정식 하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데 한인 변호사들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의류업 면허에 올라 있는 업체 대표의 이름과 실제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공동배상 의무를 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게 한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인의류업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이유는 비용에 있다. 하청업체 모니터링의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의 몫인 것이다.
최근 봉제업계의 의류업 면허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하청 물량을 맡기기 전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의류업체들은 하청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들의 의류업 면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청 업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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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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