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주의 수호 방편일 뿐” 반체제 인사들은 반대
쿠바 국민들이 43년 된 낡은 헌법을 버리고, 사유재산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개헌안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에 나섰다. 공산당 1당 체제와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방 등으로 바뀐 사회상을 반영하려는 시도다.
찬성이 과반수를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체제 인사들은 이번 개헌이 역설적으로 공산주의를 영속화하는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은 24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사유재산, 협동조합식 기업, 외국인 투자 등을 허용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열렸다고 전했다. 새 헌법에는 총리직 신설과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임기 제한 등 정치 개혁과 무죄 추정의 원칙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개헌안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의 체질 변화를 담으려 했다.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지난해 5월 개헌 작업에 착수, 12월 최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은 1976년 97.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고,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도 70~80% 정도의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 여부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게 ‘반대표’ 비율이다. 쿠바 정치분석가 라파엘 에르난데스는 “다른 국가는 65%을 넘으면 엄청난 득표로 여기지만, 우리는 찬성률 98%를 넘지 못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반대파는 개신교도들과 반체제 인사들이다. 개신교도들은 새 헌법이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한 것을 두고, 동성 결혼 합법화의 첫 단계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반체제 인사들도 이번 개헌안이 1당 지배 체제를 바꾸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표나 투표 보이콧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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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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