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연방판사, 1심 뒤집고 ‘표현의 자유’ 억압 내세워
워싱턴주의 ‘사이버스토킹’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타코마 연방지법의 로널드 리이튼 판사는 지난 22일 베인브릿지 아일랜드 주민인 리차드 리니어슨이 제기한 소송에서 “워싱턴주의 사이버스토킹 금지법은 협박 뿐만 아니라 비외설적이며 비위협적인 표현까지 금지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공인들에 대한 공적 비판과 비난까지도 형사 소추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리니어슨은 지난 2017년 1월 이웃 주민이며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역사를 추억하는 단체를 설립한 클레런스 모리와키가 ‘미국 국방 수권 법안(NDAA)’을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차단시키자 모리와키를 비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스토킹을 저질러 왔다. 그는 모리와키에게 직접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내는 등 수개월간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와키는 킷샙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리니어슨의 접근금지령을 받아냈고 리니어슨은 접근금지령 판결 취소를 카운티 법원에, 워싱턴주 사이버스토킹 위헌 소송을 연방법원에 각각 제기했었다.
그는 워싱턴주의 ‘사이버스토킹 법’이 카운티 법원의 접근금지령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코마 연방지법의 로버트 리이튼 판사가 리니어슨의 소송을 기각한 후 리니어슨은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리이튼 판사의 판결을 파기하고 케이스를 환송시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