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번호·ITIN 등 준비해야 “IRS 사칭 이메일·전화 조심”
“IRS에 전화 걸기 전에 신원확인 서류 꼭 챙기세요”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IRS에 전화로 연락을 취할 경우 IRS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연락을 취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부탁했다.
IRS는 “2월은 IRS가 미 전역의 납세자 및 세금보고 대행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시기”라며 “필요에 따라 IRS에 연락을 취할 경우 IRS 직원은 의무적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전화할 것”을 납세자 및 세금보고 대행자들에게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전화를 걸기 전 본인의 소셜번호, 생년월일, 외국인 또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서류미비자인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 IRS로부터 받은 각종 공문 등을 준비해야 한다.
CPA, EA 등 세금보고 대행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 해당고객으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고객의 이름, 소셜번호 또는 ITIN, 최근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대행자의 PTIN(세금보호대행자 식별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IRS는 절대 이메일이나 전화로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IRS를 사칭할 경우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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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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