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 디포서 의자 밀고 나가다가 동영상에 찍혀
현재 자동차등록비(카탭)를 30달러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중인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사진)이 의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시 시의 조셉 스보보다 검사장은 19일 아이만을 한 건의 절도혐의로 서스턴카운티 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아이만은 최고 364일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이만은 지난 주 이해할 수 없는 절도 행각으로 뉴스에 보도됐다.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Let The Voters Decide)라고 쓰여진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만은 지난 13일 레이시 슬리터 키니 로드에 있는 오피스 디포 매장에서 출입문 옆에 있던 회전의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의자를 끌고 나간 모습은 오피스 디포 감시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됐고 지난 15일 언론에 보도됐다.
동영상을 보면 아이만은 매장에서 나가면서 출입문 옆에 비치돼 있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3차례 반복한 뒤 그 의자를 밀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 의자는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70달러 정도이다.
의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오피스 디포 직원이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동영상을 검색해 아이만이 의자를 훔쳐간 사실을 밝혀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차 수사 후 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의자를 훔쳐가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아이만은 자신이 졸업한 워싱턴주립대학 친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뒤 ‘단순한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자가 맘에 들어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도록 일단 차에 가져다 놓은 뒤 가격을 계산하고 프린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다시 매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300달러 상당의 프린터 2대를 구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자 값도 지불해야 했지만 마침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 정신이 팔려 의자 얘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만은 “당시 계산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통화기록이 있다”면서 “의자 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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