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스마텐(SmarTen)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마텐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취지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7년 스마텐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마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 헬스’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의 4가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텐이 내세운 것은 거리계산, 식단·체중·운동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스마텐이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법적인 보호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며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하급심인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스마텐은 2017년 삼성에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유니록과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특허괴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는 물론 LG전자·카카오·넥슨 등 다수의 한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IT 기업의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사업모델로 삼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과의 소송은 피할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이 됐다”며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응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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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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