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산 없는 물·음료 등 비과세 대상 품목에
▶ 실수로 택스 붙여 판매, 고객 신고로 잇단 피해

과세 및 비과세 품목을 혼동하는 실수를 노리는 오버차지 신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리커스토어 및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및 직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KAGRO 제공]
한인들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오버차지’(원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 단속이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2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최근 한인업주 및 직원들이 과세 및 비과세 품목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노려 이를 오버차지로 신고하는 고객들로 인해 회원사들이 입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오버차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주 정부가 정한 과세·비과세 품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가주 징수관리국(CDTFA)에 따르면 주류, 잡지 및 서적, 탄산수 및 탄산음료, 가열된 또는 미리 조리된 음식들, 얼음, 담배, 일반의약품 등은 모두 과세대상에 속한다. 일반 스낵, 아이스크림, 가열되지 않은 음식들, 탄산이 없는 일반 물과 음료, 청과물, 육류 등은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KAGRO에 따르면 바코드 계산을 통해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품목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협회원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소형 업소들은 시스템에 직접 과세 또는 비과세 품목을 입력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순간의 실수로도 면세품목이 과세되어 판매될 수 있다.
또한 가주 징수관리국이 정한 과세 및 비과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뜨거운 핫도그와 샌드위치 등 매장에서 데워진 음식은 투고(to-go) 또는 매장 내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이지만 뜨거운 커피의 경우 투고 판매는 면세, 매장 안에서 손님이 마시는 경우는 과세에 해당되는 등 상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바뀌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오버차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KAGRO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KAGRO의 쟌 이 회장은 “오버차지 신고가 접수되면 처음에 한하여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는 소비자보호국의 단속 및 감사를 받게 되고 벌금 및 공청회 참석, 최악의 경우는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협회원들 대다수도 과세·비과세 품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과세품목으로 처리해서 팔았더라도 겨우 몇 센트 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고의적으로 오버차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한인 업주 및 직원들 또한 사전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AGRO는 오버차지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PA를 통한 과세 및 비과세 품목 숙지 및 오버차지 피해 예방 교육과 ▲오버차지 논란을 막기 위해 매장 내 가격표 명시하기 ▲업주 뿐만 아니라 업소 직원들까지 교육범위를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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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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