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자 가입 의무화
▶ 월 보험료 10만원으로 인상
‘무임승차’와 ‘먹튀’ 논란을 낳았던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는 보험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먹튀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까지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낸 뒤 100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2013년 9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9만6,000원)이상을 부과한 10만원 등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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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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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니네 나라 가서 살아~~ 왜 버럭대??? 니네 나라도 아니니까 온갖 편법으로 혜택이나 받으려고 난리지 제정신인가 ㅡㅡ
"""재외한인들이 있었기에 돈벌어서 송금했었고 지금도 송금하고 이제는 한국제품을 만이 사용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재외한인들이 뭔가 역할을 했다고? 장난치냐? ㅡㅡ 그냥 니네나라로 꺼져 ****** 한국인도 아닌새끼들이..
재외한인들이 있었기에 돈벌어서 송금했었고 지금도 송금하고 이제는 한국제품을 만이 사용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먹튀하는 해외동포님들이 한국에 투자 절대 모하게 하시소. 쪼매 돈드려노코 한국있는 노동자들 등꼴빼먹는이들이 "투자"란 명목으로 몹쓸작난이 말이 아니죠.이료보험은 한국의료진이 뛰어나기에 외국사는 X포들이 워째꺼나 돈 안들이고 때마침 문정부가 65세넘는 해외 노인들께 2중국적까지 허용하며 이런 이상한 해외X포를 배간시하는 풍조가 생긴거랑께...외국거주 한인이 대한민국에 절대 송금도 거부하고 받는사람에겐 지체업시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하면 해외동포들이 고국방문도 뜸할끼고 이런 괴상한 신문 제목은 안보이는 날이 오면 조켇다.
서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들 하시는군요. 먹튀는 먹튀인거고 아닌건 아닌거고 보면 댓글에서 말싸움 하는거 타 민족이 볼까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