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시간벌기는 곤란, 자칫 벌금 눈덩이 될 수도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방개정세법’(TCJA)이 올해 세금보고 시즌 처음 적용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 업계에 따르면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는 지난달 28일 시작됐으며 서류 접수는 오는 4월15일 마감된다.
만약 납세자가 IRS 양식 4868을 접수해 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마감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 세법 전문가는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및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기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벌기위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이드 잡을 뛴 관계로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관련 세금공제액을 계산하느라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기신청을 할 것”을 조언했다.
CPA들에 따르면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체납된 세금 액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벌금으로 부과되며, 벌금액수는 최대 25%까지 불어날 수 있다.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도 매달 0.5%로, 최대 25%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보고와 세액납부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체납액수의 5%~47.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지난달 미국내 납세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9%는 2018년부터 개정세법이 발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8%는 개정세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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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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