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퇴거날짜 통보기간 연장 등 보호법안 추진
아파트 렌트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쫓겨나는 저소득층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티 쿠더러(민‧벨뷰) 상원의원은 임대업자들이 테넌트들의 퇴거날짜를 적어도 14일전(현재는 3일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상원법안(SB-5600)을 상정했다. 그녀는 지난 2017년 퇴거당한 입주자들 중 절반 이상의 렌트 체납기간이 한달 또는 그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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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더러 의원은 퇴거통보서 문안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쓰고, 테넌트들이 법률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문안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했다. 또 임대업자들이 렌트를 인상할 때도 이를 현행 30일전에서 60일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임대업자 출신인 앤드류 박스(공‧올림피아) 하원의원은 임대업자들이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테넌트들에게 퇴거날짜를 120일 전에, 렌트를 10%이상 인상할 때는 60일 전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콜 마시(민‧시애틀) 하원의원은 임대업자각 정당한 이유 없이 테넌트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녀는 퇴거날짜 통보기간을 쿠더러 상원의원의 14일전보다도 긴 21일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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