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디 류 의원, 도로피해 보수비 마련 위해 법안 상정
겨울철용 스터드 타이어(징 박힌 타이어)를 금년 7월1일 이후 구입하는 운전자들에게 개당 100달러씩 사용료를 부과하고 2025년 이후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1309)이 주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법안 상정자인 한인 신디 류(민‧쇼어라인) 의원은 스터드 타이어가 주내 도로에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다며 현행 5달러씩인 스터드 타이어 요금을 100달러로 인상해 향후 2년간 35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보수비용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 요금이 스터드 타이어가 끼치는 피해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소매상협회의 마크 존슨 대변인은 스터드 타이어 4짝 분 요금인 400달러는 수입이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통부의 폴 파커 담당자는 미네소타,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 4개주는 연방당국의 권유에 따라 이미 스터드 타이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악지역인 이넘클러 출신의 모건 어윈(공) 의원은 그 4개주애는 워싱턴주의 캐스케이드 같은 산간도로가 없어 스터드 타이어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에드 오커트(공‧칼라마) 하원의원은 워싱턴주 운전자들이 아이다호나 오리건 주에 가서 스터드 타이어를 구입할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파커 국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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