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라디오서울·CPA협 ‘2019 택스 세미나’
▶ 내일 LA 한인타운, 7일 부에나팍에서 무료 개최
자영업자 세금공제·소셜연금·한국 상속법도 안내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2019 무료 한인 동포대상 택스세미나’가 내일(5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A.), 7일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을 적용받는 첫 세금보고 시즌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세미나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개정세법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세금보고 양식인 IRS 1040 내용이 바뀌고, 표준공제액이 두배 가까이 오르고 인적공제가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은 하나라도 더 알아야 세금보고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개정세법에 따른 세법 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1040 양식 변경사항,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패스쓰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한국 증여세·상속세 관련 규정,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셜 연금 극대화 전략 등도 한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입니다.
올해 세미나에서 2시간30분 동안 다뤄질 3대 토픽은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LA 세미나)·폴 주(OC 세미나) CPA ▲미국 거주자를 위한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법(강사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 ▲소셜연금 극대화 방안(강사 장상용 CPA)이며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최측은 또한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스낵을 제공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인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인 커뮤니티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에 한인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2019 무료 한인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
▲일정
-LA: 2월5일(화) 오후 6시 옥스포드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A.)
-OC: 2월7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ive., Buena Park.)
▲문의 전화 (213)38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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