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위력으로 수행비서 성폭행한 혐의
▶ 1심 무죄→2심 유죄…권력형 성범죄 인정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한국시간 기준)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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