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한국시간 기준)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적지 않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비추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포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의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지사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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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건 우파건 한가지 확실한건 박근혜는 대통령자격이 없는분입니다. 신분부터가 친일파였던 지 아버지 딸이라 명분이 없고 또 그런 아버지를 역사까지 바꿔 미화시키려했고 결국 최순실과 정치 실세들이 앞세운 이용했던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일찌감치 하야하신것이 한국에는 축복이됐죠.
jilupark,당신은 시대가 변한걸 모르는것 같소, 한심한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요.앞으로 보면 알겠지만,그동안 박근혜전 대통령을 비하했던 사람들,많이 께닫게 되겠지요,그만 합시다.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한 매국노~~ 김일성에게도 충성한 남로당 빨갱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 반란역적 ~~종신집권독재자 ~~여대생 220명을 성폭해한 강간의달인 닭까끼 마사오박정희 의 칠푼이 딸 닭근혜를 청와대에 다시 집어 넣고싶어서 늙다리들이 미치고 환장을 하는구먼~~으이구 이 늙충이들아~~이제 북망산 갈날도 얼마안남았을틴디 세뇌에서는 깨여서 가야될거아니여~~한심한것들
이 뻔뻔한것이 구속됐으니 이제 댓글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것도 무효!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 넣은 일등 공신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에 고작 2년 형이라... 댓글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 인지 정녕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김경수를 사주한 진범이 따로 있는 건 가. 댓글 조작은 곧바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고 여론 조작은 순리적 흐름을 거꾸로 역류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조직화 된 대규모의 댓글 조작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나라를 망치는 대역 범죄요 예전 같았다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 죄다.